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근로장려금 총정리 가구원 구성별 최대 지급액 신청 완벽 가이드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 한눈에 정리
330만원
최대 지급액
3가지
가구 유형
누구나
요건 충족 시
5월
정기 신청
세금 환급 서비스 광고
▼ 예상 환급금 간편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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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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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요건 상세 가이드 →

💼 3가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배우자, 부양자녀, 노모가 없는 가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이거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이 가장 타이트하게 적용됩니다.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

내 신청 자격 맞는지 바로 확인하기

신청 제외 대상 및 필수 요건 총정리 →

⚠️ 신청 필수 조건 & 제외 대상
🚫

재산 합계액 2.4억원 이상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채 차감 안 됨)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 합계액 1.7억원 미만 혜택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은 50% 차감 지급)

💡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 소득, 재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 가구원 구성 확정 확인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입니다. 해당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기준일: 전년도 12.31
2

📊 총급여액 등 소득 계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각 가구 유형별 상한선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3

🏠 재산 기준 계산 주의사항

재산 산정 시 대출금이나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가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부채 차감 불가
4

📉 지급액 감액 및 충당 요소

재산이 1.7억~2.4억 사이면 50% 감액되며, 기한 후 신청 시 5% 추가 감액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일부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 충당 가능성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안내문 수령 확인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문자) 또는 우편 안내문을 수령했는지 확인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
2

신청서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합니다.

개별인증번호 활용
3

요건 심사 진행

신청 기간 종료 후, 국세청에서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약 3개월 소요
4

결과 통보 및 조회

심사 결과(지급, 감액, 지급제외)가 홈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홈택스 조회 가능
5

장려금 지급 완료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8월 말 ~ 9월 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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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 가구별로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및 지급 대상이 됩니다.